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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11 2012노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고인 C가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원해서 그의 동의를 받아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유형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들 모두 : 각 80시간의 이수명령, 각 5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사실오인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⑴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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