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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27 2015고합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56』 피고인은 2015. 4. 13. 08:00 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앱의 게시판에 아이 폰 4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위 휴대폰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F 명의 농협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2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합 60』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10. 7. 22:50 경부터 같은 달

8. 05:3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전주시 덕진구 G 앞 길가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놓은 I 택시에 이르러 택시 안에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택시의 후면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4. 4. 04:39 경 전 북 부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힘껏 밀어 연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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