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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다219280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C가 2004. 12. 22.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5. 8. 29. “원고는 C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9. 24.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 (2) C의 어머니인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집행채권을 양수하고, 위 지급명령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7. 11. 29. 이 사건 집행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교회 토지ㆍ건물에 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제1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의 대표자 D의 처제 H은 200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9. 4.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에는 “E 원금 이자. 위 약속어음은 A교회 경매금이 변제되면 무효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와 H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도 이 사건 집행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09. 6. 25.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2.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가 제1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4) 피고는 2012. 3. 22. 이 사건 집행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교회 토지ㆍ건물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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