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기각된 사실”을 “기각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다시 대검찰청 2019 대불재항 제439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7. 26. 위 재항고도 기각된 사실”로,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항소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을 “항소하였으나 2019. 10. 31.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다시 대법원 2019두59202호로 상고하여 위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실”로,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항고함에 따라 위 사건이 항고심 계속 중인 사실”을 “항고하였으나 2019. 11. 8. 위 항고가 기각되어 위 가처분 취소 결정이 2019. 11.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로 각 고쳐 쓰고, 원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가 피참가인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정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면,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