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6.12 2014가단55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경남 하동군 D 임야 21,9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금오농업협동조합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이 법원 C로 개시되었다.

나. 이에 따라 이루어진 2013. 3. 25.자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984,669원 중 1순위 채권자 하동군수 23,850원, 2순위 금오농업협동조합 34,000,000원, 3순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67,320원, 4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장 7,391,947원, 5순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900,000원, 5순위 수원시장 1,860,000원이 배당되는 내용으로, 잔액 741,552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잉여금이 배당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2013. 1. 31. 채권가압류 결정(이 법원 2013카단214)을 받았고, 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하동군법원 2013가소1290)에서 승소(2013. 10. 29. 확정되었다)한 후 그에 기하여 2013. 11. 18.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13타채5389)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2014. 1. 10.자 이 법원 E 배당절차에서 피고 앞으로 공탁되어 있던 잉여금 733,743원(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잉여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한 바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한 바도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