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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4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15세, 여), E(16세, 여)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진, 영업신고증, 영수증, 각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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