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4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15세, 여), E(16세, 여)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진, 영업신고증, 영수증, 각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