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서 18세의 청소년 1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입건사실을 통보받고,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위 기각재결에 따라 2017. 5. 11.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7. 6. 2.부터 2017. 8. 30.까지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소년이 근로계약서에 친언니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친언니의 여권을 제시하였는바, 원고는 성년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청소년을 고용하게 된 점, 이 사건 청소년은 단속일로부터 5일이 지나는 2016. 1. 1.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 고용기간이 약 1달에 불과한 점, 그동안 법위반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