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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구단5073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서 18세의 청소년 1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입건사실을 통보받고,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위 기각재결에 따라 2017. 5. 11.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7. 6. 2.부터 2017. 8. 30.까지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소년이 근로계약서에 친언니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친언니의 여권을 제시하였는바, 원고는 성년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청소년을 고용하게 된 점, 이 사건 청소년은 단속일로부터 5일이 지나는 2016. 1. 1.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 고용기간이 약 1달에 불과한 점, 그동안 법위반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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