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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5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인 피고인이 위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청소년의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청소년을 고용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청소년은 만 18세로 성년을 앞두고 있었고 실제 근무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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