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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구단70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1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19. 2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24.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위 기각재결에 따라 2017. 8. 2.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7. 8. 18.부터 2017. 10. 16.까지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성년의 손님 2명이 먼저 방문하여 치킨과 술을 주문하고 나중에 청소년 2명이 합석하였는데,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검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옷을 갈아입고 오느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고 일행인 위 성년의 손님들도 성년이라고 말하여 더 이상 신분 확인을 못한 것으로써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점, 다른 업소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 원고가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많은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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