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2:10 경 김해시 B C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30 세) 와 함께 같은 우 즈 베 키스 탄 동료인 ‘E ’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E ’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 총길이 15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를 휘두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E’ 의 불법 체류 신고와 관련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2. 18. 일반 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