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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56605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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