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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2.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2동 번지 불상 앞 도로상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 중앙로 345번길 혈액원 앞 도로상까지 약 4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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