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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27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막걸리, 담배, 초콜릿 등을 그곳 계산대에 올려놓고서는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종업원인 E에게 지속적으로 횡설수설하고, 그곳에서 퇴거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06:00경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부터 07:00경까지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와 편의점 입구에 앉아서 편의점을 방문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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