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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8:50 경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138에 있는 공산 농협하나 로마 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동강면 진천 길 20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한 뒤, 같은 날 19:00 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나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단속 경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은 2001년, 2010년, 2011년에 3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2001년, 2006년에 2회 음주 측정거부를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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