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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7. 22:38 경 나주시 용산동 용산 주공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7. 22:38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주시 C 앞 도로를 용산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영산 대교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잠을 자고 있던 중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E 파출소로 임의 동행 한 후 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 경부터 다음날 00:07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을 바라보기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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