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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6재고단1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5.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6.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관광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9.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간통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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