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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재고단25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5. 23. J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7. 3. 19:00 경 나주시 성북동 주공아파트 112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의 배우자 D 소유의 다이 너스 티 승용차 안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9. 09:30 경 나주시 E에 있는 F 모텔 205 호실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16. 18: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 번호 불상 객실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30. 19:00 경 나주시에 있는 I 모텔 201 호실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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