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5. 23. J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7. 3. 19:00 경 나주시 성북동 주공아파트 112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의 배우자 D 소유의 다이 너스 티 승용차 안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9. 09:30 경 나주시 E에 있는 F 모텔 205 호실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16. 18: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 번호 불상 객실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30. 19:00 경 나주시에 있는 I 모텔 201 호실에서 A 와 1회 성 교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