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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재고단9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과 1991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 3. 15: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과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0. 15:00 경 고양 시 일산구 행 신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 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15. 15:00 경 고양 시 일산구 행 신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 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 16. 15: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D과 간통하였다.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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