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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2.04 2015가단20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2. 8. 30.경 원고 소유의 전남 진도군 B 외 2필지 지상 창고 및 공장(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 한다)을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당시 이 사건 정미소의 시가는 83,682,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 83,6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미소가 2012년 8월경 전남 진도군 일대에 상륙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벽체와 지붕이 모두 파손되고 그 잔해가 자신들의 주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잔존물을 정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정미소를 무단으로 철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정미소 무단 철거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2년 8월 무렵에는 진도군 일대에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고, 이 사건 정미소 인근 주민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정미소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자신들의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년경 비로소 피고가 이 사건 정미소를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였고, 2014. 2. 6.경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그와 같은 법률상담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정미소의 대지를 포함한 곳에 ‘C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미 원고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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