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1 2015가단37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4. 6.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4. 6.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