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353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1.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1.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