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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2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 후 1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나 때려 범행 방법이나 수단이 중하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O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6월 - 2년 6월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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