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노6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편취범의를 다투었으나 당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행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한편,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자가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계약 종료 후 3년 가까이 지나서야 피해자에게 편취액이 모두 상환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