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7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55경 인천 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G 앞 도로를 D 오피스텔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I 소유의 J K5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71,17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47』 피고인은 2019. 8. 2.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