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A, B에게, 피고 D는 각 46,988,925원, 피고 F는 각 9,049,236원, 피고 E는 각 18,631,818원과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G는 2013. 7. 4.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C과 그 자녀들인 원고 A, B과 H, I이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F는 H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G는 1979. 10. 26.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3. 9.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임대목적물 임차인 또는 점유자 임대기간 차임 보증금 비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937.875㎡와 6.75㎡를 포함한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라 한다) 피고 D 2005. 1. 20.부터 60개월 1,000만 원 (매월 20일 지급) 3억 원 이 사건 건물 중 2층 343.17㎡ (J 레스토랑) 피고 F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없음 5,500만 원 이 사건 건물 중 2층 302.35㎡ (K 당구장) 피고 F 없음 없음 없음 임대차계약 체결하지 않음 이 사건 건물 중 3층 343.17㎡ (L 노래연습장 1) 피고 E 2008. 7. 10.부터 24개월 150만 원 (매월 10일 지급) 2,000만 원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11㎡ (L 노래연습장 2) 피고 E 2008. 7. 10.부터 24개월 150만 원 (매월 10일 지급) 2,000만 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피고 E, 피고 F는 G와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임대목적물란 기재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해당 부분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오고 있으며, 피고들이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기간 종료 시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다.
다. 차임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937.875㎡에 대한 2014. 3. 9.부터 2015. 3. 8.까지 365일간의 차임은 222,136,600원, 이 사건 건물 1층 중 6.75㎡에 대한 201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