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6. 1. 1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은 1991. 7.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①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②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4. 7. 13. ② 부동산에 관하여는 L 앞으로 전세금을 1,400만 원, 존속기간과 반환기를 각 1995. 7. 10.로 하여 1994. 7.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1996. 1. 11. ①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1995. 12.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J은 2007. 5.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I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
다. L 역시 2015. 12.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가 있다. 라.
원고는 망 J이 체납한 오피스텔 공용관리비 34,565,258원을 대위변제한 후 망 J의 한정상속인 I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4272 체납관리비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27. ‘I는 망 J(K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565,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I는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전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①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