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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81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피해자의 집 안인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자의 남편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이 느낀 감정을 내뱉은 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언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남편 외에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하는 F, G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3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면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위 F, G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발설하지 아니하거나 비밀로 유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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