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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27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 내 아들보다 어린 사람이 내 자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걸레 같고 쓰레기 같은 짓이다.

네 자식이나 잘 키워 라 ”라고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 진 것이므로, ‘ 모 욕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당시 이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 재수없네.

” 라는 발언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이 촉발되었고, 외부에서도 큰소리가 들릴 정도로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 내 아들보다 어린 사람이 내 자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걸레 같고 쓰레기 같은 짓이다.

”라고 말하였다면, 일반적인 진술 또는 훈계로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없고, “ 피해자의 행위가 걸레 같고 쓰레기 같다.

” 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함은 차이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별도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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