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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나69427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 피고 B은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15호증)을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위임장을 근거로 원고를 “예약자”, 피고 B을 “예약권리자”로 하는 위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서(갑 제16호증의 3)를 작성한 후, 위 건물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F과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때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4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대료 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갑 제9,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매매 등의 처분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2012. 1. 27.자 위임장이 작성되었고(갑 제15호증), 2012. 3.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서가 작성된 사실(갑 제9호증), 이후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2. 3. 2.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12. 9. 19.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 B이 F과 공모하여 원고의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아울러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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