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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6 2015가단100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은 2015. 4. 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7,116,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는 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 11. 16.자 2015라10020 결정). 원고는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 3. 4.자 2015마4485 결정). 결국 담보제공결정은 2016. 3. 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은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 론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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