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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6955
원인무효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7. 2. 27.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담보제공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 3. 7.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즉시항고기간인 1주일이 지난 2017. 3. 16.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의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 법원은 2017. 3. 22. 즉시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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