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3도1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소환을 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 법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소환을 하여 재판을 진행한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