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24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소환을 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