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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35]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2. 3.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바로 전에 피해자 B(43세)과 전화통화할 당시 피해자 옆에 있던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년 누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를 만나자 화가 나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0. 21:15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I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2세)의 시비와 폭력에 대항하여 오른손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와 싸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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