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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201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연맹 D이다.

1.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 조합원 8,639명은 E노조 위원장인 F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E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E공사(이하 ‘E공사’라고 한다)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F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F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F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E노조 집행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와 출석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F, G, H, I, J, K, L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위원장 F, 사무처장 G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정동길 3에 있는 경향신문사 빌딩 13~15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다.

위 장소는 2009년도 E파업 당시에도 E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F, G, H, I, J, K, L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경향신문사 빌딩과 반경 120~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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