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204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칭함) E노조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는 민노총 E노조 조직실장이다.
1.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F노조 조합원 8,639명은 F노조 위원장인 G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F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H공사(이하, ‘H공사’라 칭함)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위 G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위 G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위 G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