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16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23]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만 한다) 건설노조 G실장이고, 피고인 B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H국장이고, 피고인 C은 서 민노총 건설노조 I지부장이고, 피고인 D는 민노총 건설노조 J지부장이다.

1.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 조합원 8,639명은 철도노조 K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칭함)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K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위 K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K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철도노조 집행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와 출석 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K, L, M, N, O, P, Q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ㆍ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여 체포영장 발부 사실은 대외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K, L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정동길 3에 있는 경향신문사 빌딩 13-15층에 위치한 민노총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는바, 위 장소는 2009년도 철도파업 당시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