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5 살인
피고인
A00
검사
채제훈
판결선고
2006. 4. 1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1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압수된 과도 1개(압수물총목록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최근에 외박이 잦고 처제으로부터 빌린 1억 원 가량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48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 관계를 끊을 것을 종용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불러 달라”며 대드는 데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00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검증조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메모지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제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신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매우 중대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의도하였다기 보다는 불륜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용서를 구하는 대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신이 만나고 있던 남자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데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김장훈
판사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