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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노2503
범인은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C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에 관여하여 상대 조직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범인들을 은닉하여 국가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은닉한 범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들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직접 폭력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주장 및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D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건대, 앞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살펴본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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