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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29 2012노20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D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D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 D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D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D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들이 특수강도의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나, 뚜렷한 범죄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의 피해정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2년 6월은 피고인들에게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나, 뚜렷한 범죄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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