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240,575원과 그 중 8,085,794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B에게 별지 청구원인(별지 기재 ‘피고’는 B이다)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B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2. 2. 1. 현재 B을 상대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B은 2013. 7. 4. 사망하였고, 처인 C이 3/15, 자녀들인 D, E, F, G, H, 피고가 각 2/15의 지분으로 B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한 사실, 피고는 2014. 7. 30. 이 법원 2014느단53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4. 9. 2. 이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11,240,575원(= 84,304,316원 × 2/15)과 그 중 8,085,794원(= 60,643,453원 × 2/15)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