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및 별지(3) 목록 기재 동산을 각 수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6. 소외 C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약 50평[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8.98㎡로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 임대기간 2008. 11. 26.부터 2009. 11. 2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 3.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C와 사이에 임대차 기간 중 월 임대료 260만 원을 연체하였고, C는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24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해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2018. 12. 19. 부동산인도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C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확인서는 ① 2019. 3. 30.까지 이사한다,
② 이사 정산일에 보증금 500만 원 중 차임 일자별로 계산한 후 차액을 피고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한다,
③ 이사비용, 기타비용 등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이사일을 어길시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⑤ 현재 존치되어 있는 물건은 이사 정산일까지 모두 명도해 주기로 한다
(존치물 : 냉장고, 파레트 등)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3.말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별지(2) 목록 기재 동산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3) 목록 기재 동산을 놓아두고,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갔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4월 말에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소가 2019. 4. 9. 제기되었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가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