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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7가단17831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14.부터 위 가.

항의 각...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기 설치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기간 2016. 12. 14.부터 2018. 12. 13.까지, 임대료 월 237,6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위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4.부터 위 각 동산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 월 237,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료 중 일부를 카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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