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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58786 판결
[소유권신탁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 및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원고, 피상고인

잠실주공3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은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등 참조), 이 때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참가자가 확정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부담비율이 결정될 정도로 재건축 결의 단계에서 이를 정하여 놓음으로써 적어도 장차 재건축에 참가할 경우에 재건축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비용 분담의 기준을 제시하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210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99. 5. 29.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 결의 이후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의 체결, 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의 재건축 참여 등의 단계를 거쳐 2000. 12. 16.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무렵 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가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성립된 사실, 피고들이 재건축에 참여하면서 원고 조합에 제출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대지면적 : 2,313㎡(701평)’, ‘규모 : 1개동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연면적 : 2,870평(지상 1,750평, 지하 1,120평)’, ‘산출근거 : 총대지 701평 × 용적율 250% = 총건평 2,870평, 철거 및 건설공사비 : 2,232,493원/평 × 2,870평 = 6,407,000,000원, 기타 비용 : 366,325원/평 × 2,870평 = 1,051,000,000원, 총비용 : 2,598,818원/평 × 2,870평 = 7,458,000,000원’, ‘신축건물의 건축비는 잉여건축물의 매각(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이 생길 경우 조합원의 입주평형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한다.’,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은 현행 소유 대지 지분비율에 따라 형평이 유지되도록 배분하고, 토지는 사업완료 후 배분 평형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며, 건물은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다. 상가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은 잔여 상가, 부대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분양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들이 제공받은 자료에는 여러 가지 평당 분양단가와 예상 용적율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액이 가정적으로 예시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 조합의 정관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고, 그 분담금은 무상 분양면적과 실제 분양받은 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면적에 대하여 일반분양에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조합은 재건축 결의와 관련하여 구 상가건물의 철거 및 신 상가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을 정하는 한편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가 부분의 비용 개산액을 정함에 있어 아파트 부분의 평당 건축비를 준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무상 분양면적과 평당 분양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을 명시함과 아울러 당시 산정 가능한 방법으로 평당 분양단가와 예상 용적율에 따른 분담액을 제시한 이상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비용 분담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재건축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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