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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단20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게 해 주면 거래 내역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주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5. 27. 경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6. 5. 경 위 회사 명의 C 계좌 (D )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 매와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확인 증, 카카오 톡 메시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자금융 거래법이 금하는 접근 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신종 사기나 조세 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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