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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39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재정비 촉진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동 우체국에서, 마치 피해 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토지 감정 평가액 산정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 조합장을 해임시킵니다!

조합원들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사리 사욕만 채우는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은 아파트 2채를 분양 배정 받았고, 1채는 작년 6월에 매매되었습니다.

( 원래는 1채만 받아야 정상입니다.)

나도 두 채 줘, 잉~~~! ( 중략) 이래도 우리는 4년 간 더 ” 사랑해요,

(E) 조합장!“ 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다.

고놈을 싹둑 잘라 버려야 한다!

( 중략) 위 내용대로 아래 법규에 의하면 E 조합장 등 공유자는 주택을 1채만 분양 받을 수 있지만, 조합장은 2채를 배정해 두었습니다.

( 중략) 위 비율은 감정 단가를 공시 지가로 나눈 값입니다.

그 값이 클수록 감정 평가액이 잘 나온 것입니다.

조합장이 특혜를 받았습니다.

조합장 이웃 조합원님 들, 놀라고 화나셨죠.

” 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인쇄물과 피해자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의결의 건이 기재된 임시총회 서면 결의 서 양식을 동봉한 자료를 위 조합의 조합원 약 900명에게 ‘F’ 라는 발송인 명의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토지 감정 평가액 산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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