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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단2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20: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시내 방면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J3 휴대 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14. 18:38 경부터 2017. 6. 27. 20:5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지하철 2호 선 C 역이나 대구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F 역 등의 지하철과 버스 등지에서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위 갤 럭 시 J3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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