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접착제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10: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여관 21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토끼코크 성분분석표),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증명서), 범죄경력,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감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7회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