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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047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7. 17. 피고와 여신과목을 종합통장대출로, 여신한도금액을 120,000,000원으로, 변제기를 2009. 7. 17.로 정하여 피고가 여신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대출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는 2011. 7. 19.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12.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원리금은 최종 변제기인 2011. 7. 19.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가 2011. 7. 19.까지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송이 그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2016. 7.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상 원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7. 19.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가 2013. 1. 17.까지 6개월간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갑 제3호증의 1(종합통장대출승인신청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3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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