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9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일명 D) 주식회사 소속 E 4.5 톤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제주와 육지부를 오가는 여객ㆍ화물선에 화물차를 선적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또는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은 등록된 계량 증명업자가 발급한 계량 증명서를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고 차량 선적 권 또는 화물 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9. 경 제주시 F에 있는 위 회사 기사 숙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운송 의뢰 시에 제출하여야 할 계량 증명서를 발급 받는 비용 및 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된 계량 증명업자인 ‘G 계량 사 ’에서 발급하는 계량 증명서를 모방한 컴퓨터 파일 문서 양식의 ‘ 계량 일자’ 란에 “2017-01-09”, ‘ 차량번호’ 란에 “E”, ‘ 거래 처’ 란에 “D”, ‘ 총중량’ 란에 “28,530kg”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프린터로 인쇄한 다음 문서 하단의 발급자 H의 이름 옆에 그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H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계량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 제 4 부두에 정박 중인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 주식회사 한일 고속 소속 여객선 ‘ 한 일 골드 스텔라’ 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량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위 회사 하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1., 2017. 2. 28., 2017. 3. 10., 2017. 3. 14. 및 2017. 3. 2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G 계량 사...

arrow